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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5.14

습득물 보상 청구에관해서 질문

습득물 주워서 파츨소에 신고접수햇는데요 접수당시 소유권은 포기했지만 원소유자가 나타날시 5~20프로 보상청구 가능하죠? 더불어 어디에 보상청구하면되나요 경찰서에 대신받아달라고 청구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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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습득물법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하시며, 경찰을 통해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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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5-20%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대신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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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보시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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