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보상 청구에관해서 질문
습득물 주워서 파츨소에 신고접수햇는데요 접수당시 소유권은 포기했지만 원소유자가 나타날시 5~20프로 보상청구 가능하죠? 더불어 어디에 보상청구하면되나요 경찰서에 대신받아달라고 청구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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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습득물법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하시며, 경찰을 통해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5-20%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대신받아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보시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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