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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3.03.07

1인승 자동차는 운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귀엽게 생긴 일인승 자동차들이 지나가던데 그런 자동차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나요 그건 자동차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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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운한태양새69입니다.

    한국에서는 1인승 자동차 운전에 대한 별도의 면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1인승 자동차는 승용차 중에서 소형차(1000cc 이하)에 해당하며, 소형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형차에 대한 추가적인 운전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속도가 일반 차량에 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차를 통제하는 도시경제권법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승 자동차 운전 시에는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