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1

제가 애드센스와 카카오뷰를 하고 있는데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애드센스는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수입을 지급받았고

카카오뷰는 올해 시작 올해 수입 받았습니다

둘다 3.3%인 것 같은데

혹시 둘다 종소세때 신고해야하나요?

하나면 코드는 어떤거로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23.02.2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에드센스와 카카오뷰에서 3.3%를 떼고 준 것이면 940909 코드로 이미 신고가 되어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되며, 매년 연간 2400만원 미만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세금신고가 마무리 될 것 같네요. 그 금액 수준 한번 확인해보시고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의 내용을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을 찾으셔서 연락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와 카카오뷰에서 이미 3.3% 떼고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코드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나와있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업종코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확인가능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은 4월말 또는 4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를 참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