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글광고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환율은 각 입금 월에 해당하는 월평균 매매기준을 환율을 사용하시면 무방합니다. 환율은 외국환중개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블로그와 관련되어 실제 발생한 지출을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대응되는 경비가 많지 않을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래의 사이트에서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