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상품(리퍼상품) 을 새상품이라고 파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같은 물건을 저렴히 구매해서 바로 보내고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와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시켰는데 그 스마트스토어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상세 내역에는 신상품이라 적어놓고 구매자들이 Q&A 에서물어보니 중고리퍼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전 새상품인줄 알고 이미 구매해서 쿠팡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보냈는데 걱정입니다.
졸지에 저도 중고상품을 새상품이라고 팔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 생길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화면 전체를 캡처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 가능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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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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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 전체를 캡쳐하고, 질문자님이 신고나 항의메일 등을 보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 수집은 위 사안에서 본인이 위탁판매자임을 입증할 쿠팡 판매자 정보, 중고리퍼상품 구매내역, 중고리퍼상품을 신상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내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