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호화로운랍스타190
호화로운랍스타190

중고상품(리퍼상품) 을 새상품이라고 파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같은 물건을 저렴히 구매해서 바로 보내고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와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시켰는데 그 스마트스토어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상세 내역에는 신상품이라 적어놓고 구매자들이 Q&A 에서물어보니 중고리퍼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전 새상품인줄 알고 이미 구매해서 쿠팡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보냈는데 걱정입니다.

졸지에 저도 중고상품을 새상품이라고 팔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 생길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화면 전체를 캡처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 가능한 부분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