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의 반품 상품 재판매의 고지 의무는 없나요?
쇼핑몰에서 병행수입된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새제품은 맞는데 박스에 미세한 기스가 있어 물어보니 다른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반품한 상품이라고 하네요,
반품한 상품을 재판매할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기분이 좋지 않아 고발하고 싶습니다.
(쿠팡은 반품상품은 고지 후 할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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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 제품과 단순변심으로 반품한 상품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고, 상거래 실정상 위 상품을 동일한 것으로 고려하여 판매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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