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속상하셨겠어요ㅠ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확인해보는 게 맞아요. 일단 택배기사님이 찍어둔 배송 사진이랑 시간 기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가서 CCTV 확인 요청부터 하는 게 먼저예요. 보통 복도나 엘리베이터 CCTV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인이 되면 돌려받는 건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금액이 4만원 정도라도 남의 물건 가져간 거라 상황에 따라 절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되면 반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해결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