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도난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택배 온 시간 10시, 가족이 집에 들어온 시간이 12시. 2시간 사이에 없어졌어요.
cctv 확인결과 해당시간 택배기사가 저희 집 층에 내린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없으니 집앞에 확실히 둔 건 안나옵니다.)
아주 작은 물건이고 만원도 안해서 택배사나 집배원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하지 않는데,
다른층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일이 한번 생기니까 택배 시킬 때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도난신고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흠.. 일단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바로 배송회사에 택배 도난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원인과 잘못의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져 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분실 되고 14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약관 규정 상 14일 이후부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글고 운송장에 내용물의 금액을 기재한 경우 -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운송장에 내용물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최대 50만 원 내로 손해액 지급될 거에요..아무튼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택배를 도난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택배 온 시간 10시, 가족이 집에 들어온 시간이 12시. 2시간 사이에 없어졌어요.
cctv 확인결과 해당시간 택배기사가 저희 집 층에 내린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없으니 집앞에 확실히 둔 건 안나옵니다.)
아주 작은 물건이고 만원도 안해서 택배사나 집배원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하지 않는데,
다른층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일이 한번 생기니까 택배 시킬 때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도난신고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내 집만 나오게 CCTV를 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물건이고 싼 물건이라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부터는 CCTV를 달고 경비실이나 택배사에 문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뭔가 말이라도 해야 택배사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그래야 뭔가 더 조심하게 됩니다
보상을 원하지 않더라도 좀 더 신경써달라고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순박한콘도르66입니다
요즘에 현관앞에 cctv설치를 많이하던데 설치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택배기사가 사진찍어서안보냈나요?
그시간토대로 씨씨티비확인해보셔야할듯요
cctv확인도 사실상 어렵고 경찰에 접수하면 정말 다량의택배 도난사건이면 나설텐데 아무래도, 쉽지 않죠. 택배사에 연락은 일단 해보시고 앞으로는 회사에서 받으시는걸로 하셔야 할듯합니다.
우선 분실한 택배에대한 cctv 검색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므로 수사의뢰 정신ㅇ적인 절차로 조사하게하는 방법이 주변 타피해의ㅈ확산을 막을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복도에 CCTV 가 없다면 도난 당한 택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택배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드립니다.
CCTV가 없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회사에서 택배를 받는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십니다.
속상하시겠네요 ㅠ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정확하게 CCTV에 찍힌게 없다고한다면 현식적으로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범인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문앞에 CCTV를 설치하던가 CCTV에 보이는곳에 택배보관함을 만들어 두는게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택배 도난 친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 앞에 cctv를 달지 않는 이상 절도범은 계속 반복해서 절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집 앞에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택배가 도난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해당 택배 회사의 고객 서비스에 연락합니다. 택배 추적 번호를 제공하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분실 신고: 택배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택배 회사는 조사를 진행하고,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