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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0

택배분실 아파트 경비와 택배업체 누구의 책임인가요?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웃 중 한명이 외출을 했는데 택배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기사에게 경비실에 놓고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가해서 경비실에 가니까 경비아저씨가 그런 택배가 온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확인하니까 '배송완료'로 나와 있었다고 하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택배물건이 비싸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던데, 만약 택배물건의 가격이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택배기사? 아파트경비실?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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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을 받아 경비실에 위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관리자인 경비실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2. 위탁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운송책임을 아직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택배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실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택배사나 배달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CTV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여 해당 경비실에 분실의

    책임이 있는지, 택배 기사의 오배송이 문제인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케이스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통상 해당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에서 맡아준 경우이고 실제 경비실에 맡기고 간 것이 입증됐으나 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찾지 못한 다면 당시 경비실에 있던 분의 책임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실에 사람이 없었는데 택배업체에서 놓고간 경우이고 가지고간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택배업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이 택배를 묵시적으로라도 맡아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의장소를 지정한 사람 역시 일정 비율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수령자가 택배기사에게 경비실에 놓아두고 가라고 하였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원에게 고지없이 경비실 문 앞에 택배를 두고가는 등으로 정확히 경비원에게 택배를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가 분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택배기사와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기사가 경비원에게 정확히 택배를 양도하였음에도 경비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택배가 분실된 것이라면 경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