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7월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1일 입사자가 2025년 11월 10일 퇴사한다고 할때의 연차 개수를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연도를 7월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 월차 11개 발생
2025.07.01 부 비례연차 10개 발생 (232일 / 365일 *15 = 9.53일)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기에 총 21개 중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