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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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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남편의 등기를 아내가 열었을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남편의 등기를 아내가 받았는데 '본인 외 개봉금지' 라고 적혀 있는 등기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궁금 증을 참지 못해 이 등기를 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가 등기를 열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법적 고소를 검토 할 때 아내에게 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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