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동의 없이 한쪽 당사자에게 온 우편물을 뜯어보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누구든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를 개봉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부부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