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등기를 아내가 열었을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남편의 등기를 아내가 받았는데 '본인 외 개봉금지' 라고 적혀 있는 등기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궁금 증을 참지 못해 이 등기를 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가 등기를 열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법적 고소를 검토 할 때 아내에게 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로 타인의 등기 우편을 임의로 개봉하는 경우 비밀 침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암묵적으로 개봉을 부부 사이에서 동의 하지 않은 이상 부부간에도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동의 없이 한쪽 당사자에게 온 우편물을 뜯어보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누구든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를 개봉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부부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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