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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2.06.13

남편의 등기를 아내가 열었을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남편의 등기를 아내가 받았는데 '본인 외 개봉금지' 라고 적혀 있는 등기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궁금 증을 참지 못해 이 등기를 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가 등기를 열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법적 고소를 검토 할 때 아내에게 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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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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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로 타인의 등기 우편을 임의로 개봉하는 경우 비밀 침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암묵적으로 개봉을 부부 사이에서 동의 하지 않은 이상 부부간에도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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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동의 없이 한쪽 당사자에게 온 우편물을 뜯어보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누구든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를 개봉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부부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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