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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06

외국에서 납부세액 신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19년 외국으로 1년 파견이 났고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납부한세액은 있지만 한국에서 납부한세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다는건가요?

외국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빼곤 외국납부세액을 환급신청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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