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납부세액 신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19년 외국으로 1년 파견이 났고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납부한세액은 있지만 한국에서 납부한세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다는건가요?
외국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빼곤 외국납부세액을 환급신청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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