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공제한도 금액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따라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에 걸려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한도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5년동안 이월하여 그 기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