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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외국에서 납부세액 신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19년 외국으로 1년 파견이 났고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납부한세액은 있지만 한국에서 납부한세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다는건가요?

외국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빼곤 외국납부세액을 환급신청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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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낼 세금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로 환급은 받을 수 없는걸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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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공제한도 금액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따라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에 걸려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한도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5년동안 이월하여 그 기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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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현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소득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득세 납부의무는 외국과 한국 모두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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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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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셨고,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받으셔서 내신 세금이 없으실 경우 당연히 한국에서는 납부하신 세금도 없으실 것이고 그에 따라 환급될 세액도 없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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