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12월에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하여서 거주중입니다.
1년 만기인 22년도 12월에 집주인이 월세 5%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서 월세 인상을 해주며 1년 재계약을 하였는데요
23년도 12월이 다가오는 지금 집주인은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거절 법조문 이미지를 보내며 저더러 나가야 된다며 집을 비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계약 갱신과는 관계가 없기에 집주인 실거주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며, 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거주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를 나가야 하는걸까요?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2+2는 가능한데 1+2는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다는 말만 하시네요..
현재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거주중이기도 하고 이사를 나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