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30일부로 직원들 모두 퇴사했고, 5/31일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장입니다.
현재 원천은 반기신고 대상자인데,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까지 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