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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22.12.24

연말정산은 주부도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직장을안다니는 주부도 가능할까요?

직장인만 해당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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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부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주부나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한적이 없기에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