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이 부모님인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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