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이 없는사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인적공제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과 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만액 소득금액에 따라 가능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으로 해당과세기간동안 1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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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려는 분이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연간 500만원, 그 이외의 소득일 경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넘어갈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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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부양가족이 종합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이하(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이 부모님인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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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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