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먼저 결혼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세무의 질문이라기 보단 세테크를 위한 질문이네요.
연말정산 환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과 배우자 될 분의 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면(소득금액 있는지 여부) 반드시 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면 되고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마이너스 통장 겸용 체크카드는 제외) 사용이 절세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항목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빠짐없이 꼼꼼이
공제대상 항목에 추가시키면 될 것입니다.
요새는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되기 때문에 빠뜨릴 항목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