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임야를 정리 할려고보니 임야 한쪽이 농지로 타인이 쓰고 있네요 최소 10년은 농작물을 심었네요. 이런것도 보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보상을 청구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나요?
토지내 별도의 고지가 없었으면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긴 어렵습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농작물에 대해선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인정되니 함부로 건들지 마시고, 일정기간의 여유를 주고 농작물을 수확해갈것을 공지하고, 이후엔 토지 무단점유로 형사고발 될수 있음을 확실히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