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수당 및 근로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① 가족수당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보육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6세미만인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면 될까요?
② 위 가족수당이 비과세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가족수당)를 제외한 과세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면 될까요?
③ 근로소득 과세표준 (국세청)을 보니 8세이상 20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수별로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자녀관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무조건 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궁금합니다.
(간혹,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은 배우자한테 올릴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수당은 받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급여업무 초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