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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개미핥기82
대담한개미핥기8222.09.07

모텔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

저에게 같이 사업하자고 해놓고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까진 저도 사기인지 모르고 있었으나 본인이 친할아버지 장례식장이라고 돈을 더 빌려달라기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 사람이랑 평소에 같이 묶던 모텔방에 사장님께 얘기를 드려 (평소 같이 드나들어서 안면이 있는 상태) 마스터키로 출입을 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모텔방에서 자고있더군요 들어가서 깨운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기를 쳤냐 등등..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9시간 정도 같이 머무르다 그 사람은 나갔구요 전 아침에 따로 퇴실했습니다

어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니 그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날 부터는 약 한달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

참고로 모텔 주인에게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들어가서 깨우니 나가달라는 얘기는 없이 그냥 거짓말을 친 이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구요

내일 이 사람에게 고소장 접수를 하러 가는데 카톡내용에 이런걸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경찰관분께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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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간 행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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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해당 모텔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평소 드나들면서 안면이 있었다거나 모텔방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사유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텔방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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