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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계정주인 계정거래 거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에서 5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후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아 계정을 판매하려 하는중 생긴일입니다

게임특성상 1대 주인이 OTP고유 번호를 등록 해줘야 계정거래가 됩니다

저는 4대 주 이며 3대에개 중계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계정을 판매하려 1대 주인분께서 연락 드리니한번만 더 계정거래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상황이면 누구도 그 계정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3대에게 지불해서 계정을 거래했고 소유권도 제것이고 3대 1대 두분이 저를 속여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도와주세요 그 두사람이 뻔뻔하게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식으로 행동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

실제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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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특히 3대주가 함께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