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3대주인데 1대주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인가요?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2대주가 저(3대주)에게 계정을 재판매하여 OTP를 설정하여 지정피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계정을 재판매하려 1대주에게 OTP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3대주에게 판매한것이 아니고 돈을 받지도 않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요청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2대주가 판매하려고 한 상세 정보에서는 1대주가 도와준다고 하였고, 피해발생 시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별 도움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1대주가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도와주지 않는 사기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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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약정위반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