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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곤졸라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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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원 친구가 쉬는시간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둘이 갔다가 그 좁은 통로에 겹쳐서 들어와서 제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골반을 내밀고, 제가 피하니까 또 따라와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당시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도 손 모양이 느껴질 정도였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아무 말 못하고 다시 학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같은 학원을 다녔던 여자애한테 그 상황을 디엠으로 보내려 했는데 혹시나 싶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제 폰을 뺏어 바로 그 여자아이와의 디엠 내용을 보더라고요.. 그리곤 걔는 그냥 "릴스 뭐 보냈냐 보여달라" 이런식으로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전 정황상 제가 그 내용을 말했는지 확인하려 하는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보려 하길래 복도 한쪽 벽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서서 폰을 보는데 또 할인점에서 했는 행동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다시 제 옆으로 와 자신도 똑같이 의자에 걸터앉고는 의자를 까딱까딱 하더니 제 엉덩이쪽으로 손이 와서 제가 반대쪽 복도에 등을 기대서 피했어요.

그리고 수업 때는 짝꿍으로 앉았었는데 저랑 그친구 그리고 선생님 세명만 있었는데 선생님이 노트북으로 일하실때 제 다리에 눕더라고요..? 그리곤 "나 들어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허벅지 위에 누운 채로 그런 말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였든 불쾌했고요..

그 내용을 하루가 지난 뒤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어머닌 학원에 연락해 이러이러 했다는데 cctv로 확인해 주실 수 있냐 하셨고 핟원 측에선 확인 결과 수업 시간에 제 다리에 눕는 장면은 안나왔지만 쉬는시간에 학원 복도에서 한 건 다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업 시간 때 같이 계셨던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쌤이 "00이 어딨어?" 하셔서 그 친구가 일어났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걔가 나간 걸 본적이 없는데 애가 안보여서 어딨냐 했더니 제 쪽에서 일어난걸요. 쌤은 당시에 그냥 옆쪽으로 허리를 꺾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건줄 아셨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돌려보셨지만 그 장면은 영상이 없다네요.

다른 학원에서도 옆자리에 앉으면 팔꿈치로 가슴 쪽을 계속 건드리고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건 좀 오래돼서 cctv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황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고 물증과 증인이 있는 상황이고 학원을 같이 다녔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당했다더라고요!!! 그 친구는 걔의 거기까지 느껴졌데요.. 근데 그 친구는 학원이 아니라 밖에서 그런거라 증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친구가 느꼈던 손 모양이랑 제가 느낀 모양이랑 똑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로 연락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그 날이 학원 마지막 날이였어요. 이제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이 학원을 안다녀요.. 그 친군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요. 엄만 학원 원장쌤한테 연락해서 원장쌤이 그쪽 부모님께 연락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cctv로 확인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전화를 하셨어요.

전 지금 당한 친구도 저뿐만이 아니고 하니까 그냥 걔가 한 번 호되게 혼나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데 졸업도 얼마 안남았고 이번에 그런 일이 학교에서 생겼는데 쌤들이 다 쉬쉬하셧ㅅ다고 하더라고요.. 하 정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경찰에 신고하면 학폭이 열릴까요? 학교에 얘기하자니 담임 쌤이 되게 귀찮아 하실 것 같고(학부모님들이 다 별로 안좋아하셔요) 또 앞서 일어난 일도 흐지부지 됐다니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측으로 연락가는게 맞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학원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일부는 영상과 정황 증거, 유사 피해 진술까지 존재하므로 형사상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 절차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 절차 진행이 가장 명확한 해결 경로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학원을 옮겼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 형사 책임 및 법리 검토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 강제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반복적인 엉덩이 접촉, 따라붙는 행위, 허벅지에 눕는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띠는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회피 행동을 보였음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은 점은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절차 선택에 대한 판단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은 교육청 학폭 절차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신고를 하더라도 학교에 반드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원 측의 내부 조치나 원장과의 협의는 법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형사 절차와는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 대응 방향 및 증거 정리
      이미 확보된 CCTV 존재 사실, 선생님의 인지 정황, 유사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보강 자료입니다. 부모 동의 하에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에 상담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가 피해자 진술 가능성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쉬쉬하거나 내부 처리로 마무리하기보다, 공식 절차를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