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년도 취업규칙서를 변경해야 해서 작성 중인데
내년부터 저희가 4일제를 실행한다고 해서 4일제 내용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해서요.
근데 현재 신고되어 있는 노동형태는 5일제이고 실근무만 4일제라 4일제 내용을 취업규칙서에 반영하면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걱정이 되네요
급여도 5일치 급여 그대로 나갈 예정이에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나, 가급적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형태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그대로인데 주 4일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고 신고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및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