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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더
보시더21.06.30

세대주, 세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버지가 세대주로 된 소유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제가 타지역에 있다가 부모님 과 함께 살 목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오면서 새롭게 매수한 아파트가 한 채 생겼습니다. 제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을 하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에 집은 월세를 놓을 예정이고, 아버지는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기존 아버지 명의에 소유 아파트 상 아버지가 세대주 였는데, 제가 매수하여 세대주로 있을 집에 이사오시며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공무원 신분이신 아버지의 급여(수당포함)나 연말정산에 큰 이변 없는지,

2. 또 아버지 명의에 아파트를 월세를 주는데 세대주가 없어도 되는지;; 세입자가 전입을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되는지 세입자가 세대주로 등록해도 저희에게 큰 탈이 없는지

이런 사항이 궁급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둬야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고 분리한지를 잘 몰라서 도움 받고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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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관련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아버지로 변함이 없고 당연한 것이므로 걱정할 거리는 아닙니다.

    결론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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