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세대주로 된 소유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제가 타지역에 있다가 부모님 과 함께 살 목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오면서 새롭게 매수한 아파트가 한 채 생겼습니다. 제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을 하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에 집은 월세를 놓을 예정이고, 아버지는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기존 아버지 명의에 소유 아파트 상 아버지가 세대주 였는데, 제가 매수하여 세대주로 있을 집에 이사오시며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공무원 신분이신 아버지의 급여(수당포함)나 연말정산에 큰 이변 없는지,
2. 또 아버지 명의에 아파트를 월세를 주는데 세대주가 없어도 되는지;; 세입자가 전입을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되는지 세입자가 세대주로 등록해도 저희에게 큰 탈이 없는지
이런 사항이 궁급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둬야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고 분리한지를 잘 몰라서 도움 받고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