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집에 새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압류가 들어올까요?
재작년 11월쯤 제 명의로 9000만원 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할 당시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구매하였고 저는 따로 월세 집에 살고 아버지는 제 명의의 집에서 사시지만 제 월세집에 제가 세대주 그리고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넣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제 명의 아파트로 아버지 주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압류가 들어올까봐 제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셨던건데 지금 제 명의의 집으로 옮기면 압류가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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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질문자님 명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면 아버지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거주지에 아버지 소유 유체동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