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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무지57
살가운꽃무지5721.01.19

앱테크로 수익 발생 시 연말 정산

앱테크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여러개의 어플로 용돈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연말 정산 시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계산 등 알아서 다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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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앱테크의 경우 통상 인적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원천징수도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 기타소득(세전금액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준으로는 8.8%만 이루어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2. 질문자가 만약 월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매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담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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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의 지급자가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세금신고대상이며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등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대상은 아닌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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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앱테크로 얻은 소득이 일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며 위의 언급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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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앱테크 소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앱테크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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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지고 사업성을 띄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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