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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욕설하는 사장님 신고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이 일반 카페랑은 다르게 홀서빙이 따로 있어요. 그 홀서빙을 알바들로 채우고 음료는 직원들이랑 사장님이 만들어요. 그런데 가게 채팅방은 알바들은 전부 빼고 직원이랑 사장님만 만들었더라고요.


직원들끼리 공지, 소통하고 바뀐 일에 대해서 모르고 움직이고 있으면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면서 버럭 화내고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해도 "자기는 분명 말했다"라며 제 탓으로 몰아요.


오늘은 이 비슷한 일로 자기들끼리 화장실에 여분 휴지를 두자고 해두고 저에게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정량의 휴지만 두고 왔는데 조금뒤에 그새 다 썼는지 손님이 휴지를 부탁해서 새로 채우러 창고로 들었는데 사장님이 커피 내던지고는 저한테 와서 "니는 씨발 휴지 두 통이 벌써 떨어진게 정리한거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다니까 그대로 무시당했고요.


이거 보시면 그냥 효율적 차원에서나 센스있게 채워두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가게는 비스켓 위치, 설거지하는법, 행주 위치 하나하나 사장님이 잔소리하셔서 뭘 저희 맘대로 하기 힘들어요.


이외에도 자기가 했던말도 까먹어서 저희한테 화내거나 등 짜증나는 일들 정말 많은데 이번일로 그만두기로 했어요. 근데 인수인계기간 끝까지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얼굴보고 냅다 뽑아서 신중하게 보지도 않으면서요. 아무튼 너무 화나서 어떡하지 싶은데 녹음같은거 없이도 신고 가능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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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3.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도 폭행에 포함되므로 근로자 폭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모욕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질문자 분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행위가 설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욕설을 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