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알바생이 단톡방에 갑자기 저를 언급하면서 '알바생들 나몰라라 하는 것도 한두번이야 참는다' '업무 본다고 구석에 박혀서 카톡 띄어놓고 혼자 쉰다' '자꾸 일 안 할 궁리만 하는데 메장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매장 직원이 반차 써서 사람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놀러갔다' 등 자기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꼬는 말투로 단톡방에 장문으로 글을 남긴 후 카톡방을 나가고 출근 또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단톡방은 매장 단톡방으로 19명이 있고 브랜드 대표, 정직원, 알바 등 여러 사람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충족되며,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기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 중 '업무 본다고 구석에 박혀서 카톡 띄어놓고 혼자 쉰다', '오늘 매장 직원이 반차 써서 사람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놀러갔다'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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