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젓한치타292
의젓한치타292
22.10.03

단톡방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알바생이 단톡방에 갑자기 저를 언급하면서 '알바생들 나몰라라 하는 것도 한두번이야 참는다' '업무 본다고 구석에 박혀서 카톡 띄어놓고 혼자 쉰다' '자꾸 일 안 할 궁리만 하는데 메장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매장 직원이 반차 써서 사람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놀러갔다' 등 자기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꼬는 말투로 단톡방에 장문으로 글을 남긴 후 카톡방을 나가고 출근 또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단톡방은 매장 단톡방으로 19명이 있고 브랜드 대표, 정직원, 알바 등 여러 사람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