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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치타292
의젓한치타29222.10.03

단톡방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알바생이 단톡방에 갑자기 저를 언급하면서 '알바생들 나몰라라 하는 것도 한두번이야 참는다' '업무 본다고 구석에 박혀서 카톡 띄어놓고 혼자 쉰다' '자꾸 일 안 할 궁리만 하는데 메장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매장 직원이 반차 써서 사람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놀러갔다' 등 자기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꼬는 말투로 단톡방에 장문으로 글을 남긴 후 카톡방을 나가고 출근 또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단톡방은 매장 단톡방으로 19명이 있고 브랜드 대표, 정직원, 알바 등 여러 사람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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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충족되며,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기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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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 중 '업무 본다고 구석에 박혀서 카톡 띄어놓고 혼자 쉰다', '오늘 매장 직원이 반차 써서 사람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놀러갔다'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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