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 중 '업무 본다고 구석에 박혀서 카톡 띄어놓고 혼자 쉰다', '오늘 매장 직원이 반차 써서 사람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놀러갔다'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