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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바로 해외로 들고갈때 세금 환급 여부?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거주국가(외국)에서 차량을 탈 목적으로 신차 구매 후 바로 해외로 들고갈때


차량 구입시 냈던 세금(부가가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또한 신차를 등록해서 취득세까지 내야만 해외로 들고 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취득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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