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차 구매 후 바로 해외로 들고갈때 세금 환급 여부?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거주국가(외국)에서 차량을 탈 목적으로 신차 구매 후 바로 해외로 들고갈때
차량 구입시 냈던 세금(부가가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또한 신차를 등록해서 취득세까지 내야만 해외로 들고 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취득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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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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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은 별도의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