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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자동차 운전을 안하는 기간에도 보험을 들어야하나요?

22년 5월에 1년 기간으로 보험들었는데요, 23년5월부터 당분간6개월정도 운전을 안하게 될거같은데 자동차보험을 무조건 들어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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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시 벌금이 부과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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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간에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량을 소유함에 있어 무보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가입시는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올수있겠고 책임보험 가입시에는 마일리지할인특약과 운전자범위를 최소화하여 가입하셔서 저렴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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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에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해야만 합니다.

    6개월정도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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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3년5월부터 당분간6개월정도 운전을 안하게 될거같은데 자동차보험을 무조건 들어놔야하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차량을 폐차 및 매매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차만 해두신다는 것으로,

    주차를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그로 인한 사고시 보상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아파트 주차장등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한 경우에도 불상의 차량이 충격하였을 때 자차처리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전혀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률이 적다면, 법률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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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차량 등록 말소 하시는거 아니시라면 6개월 단기로 챌임 보험 만이리도 가입 하셔야 무보험 시 과태료 면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정하는 필수이자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사용 안하시는 기간 동안 대인1, 대물배상 정도만 가입 하시면 종합 보험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사능 하십니다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종합 보험으로 배서 하시거나 만기 후 종합으로 재 가입 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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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무가입이라 가입하셔야합니다

    가입 안하시면 벌금 물으세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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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운전은· 안한다해도 보험은 가입하고 계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최소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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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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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며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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