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3년5월부터 당분간6개월정도 운전을 안하게 될거같은데 자동차보험을 무조건 들어놔야하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차량을 폐차 및 매매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차만 해두신다는 것으로,
주차를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그로 인한 사고시 보상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아파트 주차장등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한 경우에도 불상의 차량이 충격하였을 때 자차처리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전혀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률이 적다면, 법률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