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에대한 사업자등록시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구매물품 요청시 지사에서 물건을 받아 바로 병원에 납품을 해서 창고라든지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상태입니다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의료기기,마케팅대행이 되는데
통신판매업은 자택(아파트)소재지 등록시 신고서가 발급이 되는데 도소매는 안된다고하여 법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면 근린상가가 꼭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으로 의료기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한요소는 무엇입니까?
2.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고시 근린시설상가가 무조건있어야하나요?(비용절감문제로 규모가 커지면 상가만들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