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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곰탱이22.12.03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사업을 하나 하려는데요

네이버 스토어팜인데 도매로 물건을 떼서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매측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확인 후에 판매를 하더라구요

현재 관련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황인데

. 사업자등록증은 해당상품관련 오프라인판매처가(사업장) 있어야만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집에서 부업으로 업무하고 배송할꺼라 사무실은없습니다)

제가 백화점브랜드판매를 하다가 그만둬서 아직 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사업장위치 백화점, 현재 사업자유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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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최근에는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주소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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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도매업 혹은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등 같이 별도의 사업장의 요건이 없어도 되는 업종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매장을 갖춰야 하는 오프라인 소매업 등은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별도의 사업장이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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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업장소재지가 들어가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이면 그냥 현재 등본상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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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을 변경하고 사업장을 집주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으로 하는 경우 재고 등을 적재할 창고 등에 대한 임차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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