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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나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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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지 않은 형태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자택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있는 일이 별도의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택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을 소재지로 할 경우 일반 도소매 업종은 등록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위와 같이 등록되어 있으나 앞으로 화장품을 제 브랜드로 ODM생산하여 직접 온라인에 등록하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사업자의 종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쿠팡 로켓 배송을 위해 쿠팡에 직접 납품(쿠팡에 일괄 납품 후 쿠팡이 소비자 판매) 및 일반 화장품 판매자에게 도매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사업자등록으로 쿠팡 직납 및 도매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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