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지 않은 형태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자택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있는 일이 별도의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택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을 소재지로 할 경우 일반 도소매 업종은 등록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위와 같이 등록되어 있으나 앞으로 화장품을 제 브랜드로 ODM생산하여 직접 온라인에 등록하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사업자의 종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쿠팡 로켓 배송을 위해 쿠팡에 직접 납품(쿠팡에 일괄 납품 후 쿠팡이 소비자 판매) 및 일반 화장품 판매자에게 도매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사업자등록으로 쿠팡 직납 및 도매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 주소지에서 해당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시고, 해당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여 그 제품을 인수 및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도매업을 영위 시에는 도매업 업종을 추가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