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관련 자산중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포괄양수도여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검토받아야 안전하며, 혹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누락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매출과 관련 없이 과세되는 항목들은 주로 기계장치, 비품, 소모품, 원재료 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