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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1.24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어떤걸까요???

개인사업자인데요.

음식점을 운영중이구요.

개업한지 1개월지났는데 폐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초기비용은 거의 안들었습니다.

다른사람한테 가게를 인수인계하려는데요.

포괄양도양수 하라고 하시는데..

포괄양도양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게 초기비용은 시설비 5백만원 과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이게 전부인 포괄양도양수를 해야할까요???

그냥 폐업하고 새로운사업자가 신규로 내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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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할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자는 부가세 만큼 양도가액을 낮추어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키고 양수자는 자금부담문제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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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사업 상의 시설 등을 모두 각각 양도하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그 자체를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으실 경우 사업 안의 재화 등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사업 그 자체를 양도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징수하실 의무도, 납부하실 의무도 없으신 것입니다. 폐업 후 다음 사업자가 신규로 할 경우 폐업하는 사업자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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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기존 답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잘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일 이전에 다른 명의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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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관련 자산중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포괄양수도여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검토받아야 안전하며, 혹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누락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매출과 관련 없이 과세되는 항목들은 주로 기계장치, 비품, 소모품, 원재료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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