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을 완공하고 1층에서 음식점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자가건물이고 건물관련 부가세도 환급을받았습니다
환급받은기간은 2기수(1년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사정이 생겨서 음식점 사업장을 소재지를 변경해야하는대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옴겨야할 사업장소재지는 임대로 할 생각이고
지금있는곳은 공실 혹은 임대를 줄 생각입니다.
그런대 옴겨야한다면 소재기가틀려 사업장을 다시 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신규로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상가가 있는 소재지이어야 하므로 신규등록 하셔야 합니다. 현재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음식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주소변경하시고 변경된 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각 사업장별로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각각 신고, 종소세는 합쳐서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이므로 세무서에 정정신고후 새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만 정정신고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