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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4

선적 후 면장 정정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개 법인 (A사, B사)의 물품을 1개 B/L로 출고하였습니다.

선사에 면장 발행 대행을 부탁드렸는데, A사 이름으로 1개 수출면장을 발행 후 선적 완료되었습니다.

​B사 출고의 건인 B사 제품을 A사 이름dm로해서 일괄 출고된 겁니다.

각각의 선적 서류가 발행되었고,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발행되었는지 난감하네요.

​선사 통해 수정 요청했더니, 관세법인에선 안된다고 했다고 하기만 하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정정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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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각 법인의 당사자인 수출자가 별도로 무역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가 분리되어 각 수출자의 명의로 나와야 하는게 맞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은 출항 전에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출항 후에는 쉽지는 않은 편이지만 입증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케이스와 같이 이미 한건의 수출신고필증에 이미 선적이 되어 물품이 나간 건에 대해서 두개의 수출신고필증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출항 전이였다면 해당 수출신고건을 취하하고 나눠서 두건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포워더 및 선사에서 전달한 서류대로만 진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건부터 각 수출자별로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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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면서 해당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출신고수리가 되어 선적까지 되었다면 현재 수출신고 건 수량 및 금액을 정정하고 추가 면장을 발행하여 관세법에 따라 동시포장물품의 적재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출항까지 된 경우에는 기존면장 정정 후 새로운 수출신고 자체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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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된 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신고 수리 건의 취하는 선적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도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입니다.



    관세법령상으로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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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B/L을 분할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L의 분할은 화물관리번호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선사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면 수출신고를 분할하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B/L의 분할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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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적신고가 완료된 이후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면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는 매출로 인식될 뿐 아니라, 실제 물품대금 수령시 수취증빙자료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각각의 선적서류 발행을 요청하셨는데도 선사 등의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정정을 통한 수출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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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할것이나, 현재상황은 면장 발급 요청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이 하나로 작성되었고 그에따라 그냥 하나의 업체명으로 면장이 발급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A사, B사의 이름으로 모두 인보이스 팩킹리스트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선적된 건에 대해 다시 면장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의 면장에 복수의 수출자를 기입하는 것도 힘드니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관세법인에서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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