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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55
운좋은향고래25520.07.16

수출면장과 적재허가서 차이가 궁금합니다.

선박대리점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외국에서 온 선박 수리자재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DHL, FEDEX로 오는 작고 저렴한 물건들은 수입통관 후 수출면장을 발급하여 본선에 선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적재허가서로도 본선에 선적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적재허가서와 수출면장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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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론>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4항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외국에서 수입되어 온 선박 수리자재 등을 수입통관 후 내국물품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필한 후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제5항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적재허가를 득하여 선박에 적재하였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1항의 근거하여 세관장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였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하역(적재)허가서를 득하여 본선에 적재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과 하역(적재)허가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을론>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제4항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세관장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외국물품 상태로 선박에 적재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어지므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적재기간 4. 화주의 주소 및 성명 5.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외국물품상태로 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문제는 특송화물 전용 항공기인 DHL, FEDEX 로 물품이 반입되면 선박은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정박중이므로 인천공항에서 부산항 또는 인천항까지 보세운송절차를 발아야 되는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제시한 <갑론>과 <을론>을 가지고 세관 담당자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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