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약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땅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명의 변경은 2014년에 하셨고요(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당시(14년) 공시가는 약 4500만원이고, 시가는 약 1.5억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매가가 약 6억으로 예상되고요
이때 양도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을 2014년도에 하셨어도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양도가액 6억 및 상속 당시(사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며 기본세율 +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