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행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총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분기마다 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 골조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요건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역시 연간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대해서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