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24.04.11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임대차내역 입력 궁금증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려고하는데

아빠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 집에서 살고있는데 임대차내역 입력에서 본인소유, 타인소유 중 타인소유로 선택하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임대차내역 입력에서 본인소유와 타인소유 중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고, 본인이 세대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면, 해당 집은 아버지 소유이므로 본인소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소유로 선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