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약 1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금일자 환율로 100만원을 계산을 해보니 804.63달러이므로 4.63달러 정도를 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40조 규정(소액부징수)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적 면세한도인 8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안전하게 면세되니 한도까지만 구매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 800달러 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