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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92_저격왕우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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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사때문에 저희가 장모님께 8천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와이프 통장으로 4천만원 계좌 송금 해주시고 나머지 4천만원은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렇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저희는 이제 매달 법정이자 해서 매달 장모님께 갚기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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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천만원을 대여하신 것이므로 자산의 무상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대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정확히 구비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8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