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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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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아이들 명절에 받은 용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명절이나 친척들 만나면 받는 용돈을 지금 아이들 명의 통장에 저금해주고 있어요

제가 주는부분도 있지만요

이런걸 다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이들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될까요?

증여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증여가능금액이 10년에 2천만원까지로 알고있는데

적금 펀드등으로 재테크해주고 있거든요 원금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2천이 다되가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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