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지급된 용돈과 증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에게 공제액을 약간 넘겨서 증여를 하려합니다.
과거 10년동안 자녀에게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사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용돈도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제가 정기적으로 예금해왔는데 이것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용돈으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2. 주택청약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위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내역서 및 증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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