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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송서래
송서래
22.07.06

자녀에게 지급된 용돈과 증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에게 공제액을 약간 넘겨서 증여를 하려합니다.

과거 10년동안 자녀에게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사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용돈도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제가 정기적으로 예금해왔는데 이것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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