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용돈으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2. 주택청약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위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내역서 및 증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