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적금계좌에 아동수당 지자체수당을 입금시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동수당과 지자체에서 주는 육아기본수당(지원목적: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받아서 아이이름의 적금(3년짜리)계좌에 넣었습니다. 또 아이가 가족에게 받은 용돈이나 새뱃돈을 같이 넣었습니다.
현재 적금이 만료되서 2천만원이 넘었는데 증여에 관해서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궁금한점은
1.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과 도에서 주는 육아기본수당을 부모계좌로 받고 자녀적금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2. 증여로 볼시 적금 초기에 신고를 따로 안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님 통해서 신고해야하나요?
3. 아동수당/도 육아기본수당을 증여로 안 볼시 2천만원 이하인데 나중에 아이 10살 지나면 리셋되서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다시 가능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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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녀양육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을 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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