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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절로 인한 산재처리시 실손의료보험청구가 안되는이유?
근무중 골절로 인한 산재신청을 한상태에서 실손의료비 청구도 같이 했더니 보험사쪽에서 산재처리가 전액처리가 되면 따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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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골절로 인한 산재 처리와 실손 의료보험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해당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산재가 전액 처리될 경우, 실손 보험을 통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산재 처리가 완료되면 실손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안내한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에 부합합니다. 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만큼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상의 원칙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복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아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개정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