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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일하다 다치면 공상처리에서 산재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 산재처리 요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하자고 합니다. 이후 병원비를 건강보험 적용해서 결제를 했고 2번정도 더 병원 진료를 받아야하는데 산재처리로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아예 산재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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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0.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다시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이 이중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 후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하여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제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무조건 산재처리가 원칙이므로 공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쳐서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양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