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공상처리에서 산재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 산재처리 요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하자고 합니다. 이후 병원비를 건강보험 적용해서 결제를 했고 2번정도 더 병원 진료를 받아야하는데 산재처리로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아예 산재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다시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이 이중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 후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하여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제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무조건 산재처리가 원칙이므로 공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쳐서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양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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