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입계산서)
근데 거래가 없게 되어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확인해보니 수정계산서 발행을 한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더라고요
발행일자 11월 x일이고 금액은 20,000,000/2,000,000 (청구)가정할때
발행일자 11월 x일(일자는 동일) 금액 -20,000,000/-2,000,000(영수) 이렇게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런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로 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청구와 영수도 달라서요. 실무적으로만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