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마이너스발행 질문이요~
업체가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입계산서)
근데 거래가 없게 되어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확인해보니 수정계산서 발행을 한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더라고요
발행일자 11월 x일이고 금액은 20,000,000/2,000,000 (청구)가정할때
발행일자 11월 x일(일자는 동일) 금액 -20,000,000/-2,000,000(영수) 이렇게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런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로 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청구와 영수도 달라서요. 실무적으로만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반품,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매출 취소 세금계산서를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로 표시하고 발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청구와 영수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취소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이기에
해당 사유가 이와 비슷하다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규모있는 상장회사에서도 저런 식으로 많이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맞지만 실무에선 그냥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영수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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