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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6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발행 질문이요~

업체가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입계산서)

근데 거래가 없게 되어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확인해보니 수정계산서 발행을 한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더라고요

발행일자 11월 x일이고 금액은 20,000,000/2,000,000 (청구)가정할때

발행일자 11월 x일(일자는 동일) 금액 -20,000,000/-2,000,000(영수) 이렇게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런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로 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청구와 영수도 달라서요. 실무적으로만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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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반품,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매출 취소 세금계산서를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로 표시하고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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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청구와 영수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취소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이기에

    해당 사유가 이와 비슷하다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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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규모있는 상장회사에서도 저런 식으로 많이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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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맞지만 실무에선 그냥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영수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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