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c인증 에대해 궁금합니다
kc인증 대상 ,(세세하게 답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대상일시 산출내용,
미인증 통관시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상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KC인증을 취득하셔야 되며, 미취득시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이 안되는 경우에는 반송하시거나 혹은 폐기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률로는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전파법, 3) 의료기기법,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다수의 법령이 해당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KC인증 종류에는 1)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고, 2) 안전확인제도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2) 전파법상 KC인증 종류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3)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이처럼 수출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KC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요건인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입하다가 적발되면 관세법 부정수출입죄나 개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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